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 골자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5년간 약 5조1283억원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며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신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 관련 세액 공제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 아동용품에 대해 내년까지 10%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 원자재값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들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산층 생활비 부담 경감 입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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