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상물과 관련, 거대 언론기업 바이어컴이 10억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터넷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유튜브 모기업인 구글이 주장했다.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튜브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상의 최소한도 요구보다 더 엄격하게 저작권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터넷에서 합법적 정보교류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또 영상물 게시 웹사이트와 호스팅 업체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바이어컴이 수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정보, 뉴스, 오락, 정치적 및 예술적 표현의 교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을 발견해 통보만 해주면 신속하게 해당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DMCA에 부응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유튜브에 올려진 저작물을 확인, 삭제하기 위해 작년 10월 ‘유튜브 비디오 확인’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어컴은 작년 3월 약 16만건의 바이어컴 저작물이 유튜브에 게재돼 15억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과 유튜브가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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