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는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1, 2월생도 3월 이후 출생한 아동들과 함께 취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또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하는 조기취학,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연도의 전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에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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