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내달 2일부터 ‘더빙10’ 제도를 전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민간의 이해대립과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제도 시행을 둘러싼 분야별 첨예한 대립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시행시기의 연기는 물론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케이오대학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통합연구소 키시 히로유키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글을 통해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복잡골절’이라 표현했다.
◇더빙10이란 무엇=‘더빙10’이란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적 복제가 보편화되자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보호제도다.
‘더빙10’을 좀더 세밀히 들여다 보면 9번 복사(copy)와 1번의 이동(move)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여전히 사적복제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그 복제의 횟수를 늘려준 것이다.
‘더빙10’ 이전에 일본은 다른 나라에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카피 원스(copy once)’ 적용해왔다. 그대로 해석하면 단 한번의 복사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디지털기기의 보급확산과 복제방법의 간편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일본 정부는 제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급기야 6월 2일 ‘더빙10’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합의안 못찾는 민간=새로 시행할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 관련해선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행일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립관계의 주체는 가전 메이커와 콘텐츠 관련 권리자 단체다.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바뀐 디지털기기 환경에 맞도록 사적 녹음·녹화의 보상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청은 지난 5일 기존 보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MP3플레이어, HDD 내장형 디지털캠코더 등을 부과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권리자 단체는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가전 메이커들은 맹반발하고 있다. 가전 메이커 측 단체인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기술적인 권리보호와 계약을 통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생긴 만큼 사적 녹음·녹화보상금 규정은 대상확대가 아닌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 보급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해 가전 메이커들이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이 같은 대립관계를 정리해야 할 정부의 통제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빙10’ 방침을 내놓은 부처는 총무성이다. 총무성이 시행시기도 6월 2일로 못박았다.
방송업계는 총무성 소관이지만 합의 상대로 지목된 가전 메이커의 소관부처는 경제산업성이라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곳은 또다른 부처인 문화청으로 갈려 있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할 정부 조차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셈이다.
이 처럼 민간은 민간대로,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새 제도의 내주 초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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