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 공시 상장사 제재 강화

  횡령·배임 및 공시의무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해 과징금 외에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해 준 불공정거래를 도운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중 ‘자본시장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진입 문턱이 완화되고 경쟁이 심화돼 투자자 보호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며 “연내 관련법과 규정을 고쳐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공정 경쟁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내 관련 법과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가능한 제도는 연내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및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력자 정보를 증권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절차 효율화 및 기간 단축, 중대사건에 대한 금감원-거래소 합동조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