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LED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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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2년 넘게 끌어왔던 서울반도체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니치아) 간의 650만 달러(법률비용청구소송 포함) 상당의 발광다이오드(LED) 디자인 특허 소송이 250달러를 제외하곤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서울반도체도 250달러도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여서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LED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니치아가 미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법원에 제기한 250만 달러의 법률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률비용 청구소송은 금번 ‘사이드뷰(Side View LED)’ 디자인 침해건의 마지막 판결로 이로써 이번 재판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종료됐다. 판결을 맡은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가 미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정당화 하지 못했다”며 니치아가 낸 법률비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은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액 400만달러 중 250달러를 받아내는데 그친 3월 판결에 대해서도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 부수적인(ancillary)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상금 외에 한국, 일본에서 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 종료로 양사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양측이 적극적인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손해배상 청구액 400만 달러 중 250달러 만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니치아측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반도체측도 항소로써 조금 더 확실히 법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피해갔지만 250달러 지급이 결정된 만큼 향후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사이드뷰에 대해 특허를 침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 250달러 지급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사가 이번 건 외에 총 5건의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국내 LED업계는 “니치아와의 소송을 두려워했지만 250달러 배상에 그친 데다 법률비용 청구소송도 기각돼 다행”이라면서 항소와 나머지 소송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안석현기자@전자신문,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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