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는 MB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4월 2일 △정보제공 명령권한 규정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후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복제(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일부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지재권 체계는 현행 법률보다 매우 엄격해진다. 현재보다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리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규정(?)=한미 FTA 협상문 제18. 10조(지식재산권 집행) 규정의 대부분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확보절차도 지식재산권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평가다. 종래에 없던 민사절차에서의 증거 압류 또는 압수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를 위해 피고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을 대폭 열어놓은 것이다.
정보제공 명령 권한 규정은 개인 정보 보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우려다.
협상문 제18. 10조 제10항에 따르면,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 등의 모든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한미 FTA가 시행되면, 현행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FTA 협정에 따라 20년 동안 추가 로열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 관련 업체가 부담해야 할 로열티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게 되면 국내 저작산업의 피해규모는 21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메이저 스튜디오 등 정말 소수의 권리자를 위한 협정안”이라고 분석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를 보는 행위만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적 저장이란 PC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를 임시 폴더에서 받아 플레이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램(RAM)에 일시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복제권은 현행 법률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램에 저장되는 것 자체를 복제로 보게 되면 뜻하지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공정사용(fair-use)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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