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중)저작권법 악용 법무법인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법무법인의 업무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로부터 모든 법적 권리를 위임받은 정당한 법 집행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조차 일부 법무법인이 형사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공유하는 헤비 업로더를 단속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것은 좀 심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전문가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법의 잣대에만 의존하려는 법무법인의 행태가 최선의 선택이냐고 반문한다.

 형사고소가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반발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보다는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을 잣대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한 건당 고등학생 이하(60만원), 대학생(80만원), 일반인(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일괄 적용된다.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는 “형사상 고소를 통한 딜(deal)로써 정상적 피해액수보다 많은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법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합의금을 감면해 주기까지 한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몇몇 법무법인은 불법 업로드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직원까지 두는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소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뿐 아니라 심지어 단속을 위임했던 저작권자들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만화가 등 저작권자는 그동안 법무법인에 위임했던 저작권 단속 계약이 만기되면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의 관계에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취재팀은 몇몇 법무법인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당 로펌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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