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8일 발표된 포털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조치와 관련 "NHN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현재 펀더멘탈상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없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정위 발표에 NHN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은 없다"며 그 이유로 과징금 규모가 미미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른 불이익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른 `낙인효과`와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은 NHN이 공정의 발표에 행정소송을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실체화되지 않은 규제의 선제적 차단과 브랜드 인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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