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후발 방송사 배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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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방송 업계를 향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었다. 채찍은 인터넷(IP)TV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을 ‘채널’ 단위로 규정한 것이고, 당근은 ‘겸영 및 사업권역 규제완화’다.

 방통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IPTV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을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로 정하려는 것은 KT 등 방송분야 후발사업자의 배려로 해석된다. 국민이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IPTV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 시장 교차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반기를 든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통상적 시청률 평가단위인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동등접근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등접근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국민적 관심도’도 올림픽과 같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기본 단위라는 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 주장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케이블TV방송업계 반발이 거세자 규제 형평성을 감안한 케이블TV 관련 규제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IPTV법 시행령 제정작업과 함께 케이블TV 겸영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SO가 다른 SO를 수평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매출액 기분 33%로 제한함과 동시에 방송구역 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제를 얼마간 풀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유료TV방송 소유·겸영 규제는 사업자별 영업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방송구역 내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도 지역별로 가구 수 편차로 말미암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규제가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제한취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 규제완화를 예상케 했다.

 방통위는 다채널 유료TV방송사업자 간 겸영·소유 관련 규제를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에 따른 ‘지배관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구역 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시장점유율) 제한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도 규제완화 고려대상이다. 또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SO 소유·겸영 규제 타당성·범위·일정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사업뿐만 아니라 방송·콘텐츠·제조업 등 모두가 발전하기 위한 지혜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IPTV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케이블TV 겸영 규제 완화 등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와 매체 간 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김원배기자 eylee@

 

<표>케이블TV 관련 소유제한 현황

소유대상↓/소유주체→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 1인 지분

SO - 49% 33% -

일반PP - 49% - -

종합편성·보도PP 금지 금지 금지 3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금지 - -

전송망사업자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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