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분야의 특허심사 소요기간을 2∼4주 이내로 축소하는 ‘초(超)조기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초조기심사제도’는 바이오기술(BT)과 나노기술(NT) 분야에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시험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기심사제도에 비해 특허심사 기간은 1∼2개월 축소된다.
특허청은 미쓰비시전기 노마구치유 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신설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허청 측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특허 취득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경우 BT와 NT의 국제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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