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IP)TV 등 새 융합매체에 대한 지상파 TV방송 재송신 기회 확대에 수수방관해 공익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 TV방송 재송신 여부를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맡긴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KBS1와 EBS에만 적용되는 의무 재송신 규제를 모든 지상파 TV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상파 TV방송은 되도록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돼야 하나 방통위가 채널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규제할 경우 일부 지상파 TV 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려가 가미될 수 있다”면서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IPTV 콘텐츠 동등접근 문제도 지상파 TV방송 재송신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지상파 DMB 사업자별로 매월 평균 5억원을 운영비로 쓰지만 광고수익은 1억원에 불과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상파 ‘채널’의 콘텐츠를 DMB나 IPTV와 같은 신규 매체에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외주제작 비율처럼 새 매체특성에 맞지않는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도중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데이터방송화면 구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YTNDMB, 유원미디어, 한국DMB 등 중소 지상파 DMB 사업자의 1인 소유 지분한도를 위성 DMB 수준으로 확대(30%→49%)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DMB 사업 관련 대기업 지분제한을 49%에서 100%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IPTV를 추진하는 기업 고위 관계자는 “DMB를 통해 지상파 TV방송 재송신의 중요성이 검증됐다”면서 “모든 지상파 채널 재전송을 보장해야 IPTV와 같은 신규매체 투자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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