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받아 수행할 때 발주처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원격지에서도 개발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원격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상반기 안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원격지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수행자는 공공기관의 SW 개발 프로젝트 계약 조건상 발주처의 4㎞이내에서 작업장을 정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원격지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IT서비스 개발인력 상당수는 1년에 절반 이상을 지방에 근무하는 게 태반이고 교육 기회도 적어 국내 IT서비스 기업 인력의 유출 및 기술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파급될 전망이어서 SW 프로젝트 수발주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김동혁 과장은 “우선 제대로 된 설계분석(ISP)가 이루어진 곳부터 원격지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원격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IT서비스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ISP 및 원격지 개발 기술력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SW사업자 신고를 매년 하는 것을 바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시에 한번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다시 신고하는 형태로 법을 바꿀 예정이며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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