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을 이용해 구조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결함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의 4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2008년도 비파괴검사기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07∼11)’의 후속조치로 부처별로 교과부 4236만원, 지경부 1805만원, 국토부 31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비파괴검사 산업 기반 강화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비파괴검사기술이란 검사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구조물의 결함유무를 파악하는 기술로, 검사대상의 안전진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 등 여러 방법 중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방법이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려는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김영식 교육과학부 원자력국장은 “이번 시행계획 실시로 비파괴검사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산업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비파괴검사 산업의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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