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야후 광고협력 반독점법 위배 조사

 미국 연방 법무부가 구글과 야후의 광고 파트너십이 반독점법 위배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야후는 지난 10일부터 웹 사이트의 검색광고 일부를 구글과 협력하는 아웃소싱을 2주간 시범 실시했다. 시장조사기관 히트와이저의 검색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3%, 17%로 합칠 경우 80%에 이르러 두 회사의 협력은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두 회사가 2주간의 시범실시라고 밝혔지만 이 협력이 검색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야후와 구글은 법무부의 반응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 대변인들을 통해 광고 협력 시범 실시를 미리 연방법무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야후는 지난주 마무리된 시범실시에 대해 3%의 웹 검색에만 한정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필립 브로일리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는 “이러한 협력이 광고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산업이든 이런 1,2위 사업자의 협력은 독점 논쟁을 비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무부의 독점법 위배 조사 착수는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MS의 야후 인수전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분기에만 50억 달러(4조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이동인기자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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