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콘택트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빌릿(대표 김홍식)이 전화를 이용한 전자결제 관련 ‘모바일 승인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특허는 결제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전화시스템을 통해 결제권자의 휴대전화로 연결하고, 결제권자는 결제할 내용을 청취한 뒤 전화 버튼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내에서만 가능했던 결제·승인업무의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휴대폰 인증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등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출금 후에도 이뤄지던 지점장의 사후승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내부 통제 규정인 ‘수신·여신 업무에 대한 복수 승인(지점장과 팀장 동시 승인)’ 업무 규정을 원활히 지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공공부문 등에 적용하면 대민 관련 간단한 사항의 결제 등에 활용, 대민 업무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김홍식 사장은 “수신·여신 업무에 있어 팀장 승인 후 곧바로 업무처리가 되거나 지점장의 승인이 가능할 때까지 고객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모바일 승인 시스템의 도입하면 내부 통제의 효율성 및 고객의 만족도 상승의 효과를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SW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새해 빅테크 AI 에이전트 시대 열린다…데이터 편향·책임소재 해결은 숙제
-
3
새해 망분리 사업, '국가망보안체계'로 변경 요청…제도 안착 유인
-
4
AI기본법 국회 통과…AI데이터센터 등 AI산업 육성 지원 토대 마련
-
5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 높인다
-
6
박미연 아란타 영업대표 “국내 첫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위즈헬퍼원, 국내외 투트랙 공략”
-
7
한눈에 보는 CES 2025 'CES 2025 리뷰 & 인사이트 콘서트' 개최한다
-
8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UX·UI 트렌드 2025 세미나” 1월 16일 개최
-
9
난개발식 국민소통 창구···'디플정' 걸맞은 통합 플랫폼 필요성 커진다
-
10
농어촌공사, 120억 ERP 우선협상대상자에 아이에스티엔·삼정KPMG 컨소시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