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콘택트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빌릿(대표 김홍식)이 전화를 이용한 전자결제 관련 ‘모바일 승인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특허는 결제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전화시스템을 통해 결제권자의 휴대전화로 연결하고, 결제권자는 결제할 내용을 청취한 뒤 전화 버튼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내에서만 가능했던 결제·승인업무의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휴대폰 인증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등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출금 후에도 이뤄지던 지점장의 사후승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내부 통제 규정인 ‘수신·여신 업무에 대한 복수 승인(지점장과 팀장 동시 승인)’ 업무 규정을 원활히 지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공공부문 등에 적용하면 대민 관련 간단한 사항의 결제 등에 활용, 대민 업무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김홍식 사장은 “수신·여신 업무에 있어 팀장 승인 후 곧바로 업무처리가 되거나 지점장의 승인이 가능할 때까지 고객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모바일 승인 시스템의 도입하면 내부 통제의 효율성 및 고객의 만족도 상승의 효과를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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