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발전보다 비용이 비싼 태양광 발전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아울러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앞으로 없어지고 2012년부터는 에너지사업자들이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 총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 발전차액이 지원되는 전국의 설비용량 총한도를 현행 100MW에서 500MW로 늘리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가격은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발전량 30kW미만까지는 kWh당 711.25원, 그 이상에는 677.38원씩 두 단계로 지원 기준가격이 나눠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한 뒤 이 가격을 단계에 따라 최소 8.4%에서 최고 30.2%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다만 올해 9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하고 새 가격체계에 따른 지원기간은 오는 2010년부터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자체를 2011년까지만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대상과 의무할당비율 등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을 개정한 뒤 2010∼2011년 RPS 도입을 위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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