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집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소연 측은 하나로텔레콤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드러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녹소연과는 별도로 네이퍼 카페에는 지난 23일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이 결성돼 이틀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하는 등 관련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다.
녹소연 측은 “이번 소송이 업계의 관행처럼 돼 있는 사업자의 고객정보 불법유출이나 부정판매 행위가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 준비도 활발하다. 포털 커뮤니티에는 ‘LG텔레콤 정보유출 무료소송모임’, ‘LG텔레콤이동통신회사 회원정보 유출 소송모임’ 등이 만들어졌고, 7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앞서, 옥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다음카페의 ‘옥션정보유출소송모임’은 지난 3일 1차로 2078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옥션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2차 소송도 준비중이다. 또 다른 옥션 피해자 모임인 ‘명의도용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도 이미 2월부터 소송 준비중이다.
고려대 윤남근 교수는 “손해배상으로 인해 적어도 고의적인 정보유출은 앞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소송을 위한 소송보다는 공익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규태·이수운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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