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수익 부당취득 혐의로 고소 당해

  검색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이 광고수익 부당취득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는 광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구글이 취해온 잘못된 관행이 야기한 결과여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C넷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사설탐정소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알메이다가 “구글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검색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하며 새너제이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알메이다는 지난 2006년 구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애드워즈(AdWords)’ 신청란에 ‘클릭 당 지불 금액’을 적어 넣으면서 블로그 등 일반 사이트용 ‘애드센스(AdSense)’ 신청란은 비워놨다. ‘선택항목(optional)’이어서 비워만 놓으면 자연히 선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글은 신청란에 ‘0’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놔둘 경우 애드워즈에 입력한 신청액을 그대로 애드센스에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구글이 광고주들에게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구글이 해당 광고주들이 애드센스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애써 무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칫 기업윤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개인 웹사이트에 주로 실리는 애드센스가 구글 사이트의 애드워즈보다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명백한데 광고주들이 두 광고에 똑같은 광고비를 책정할 리가 있겠느냐는 논리다.

사건을 담당한 브라이언 카바텍 변호사는 “월마트나 아마존처럼 확실한 관리체계를 갖춘 대형 기업 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쉽게 당할 수 있는 ‘함정’”이라며 “구글이 수억 달러의 부당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카바텍 변호사는 2006년 9000만 달러 규모의 ‘구글 검색 광고 부정클릭’ 집단 소송과 2007년 비슷한 ‘야후 검색 광고 부정클릭’ 집단 소송을 주도해 승리를 따낸 인물. 이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 했다”며 “고소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4분기 구글은 검색 광고로만 50억 달러(약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진영기자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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