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등의 사기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만여개의 통신판매업체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22만여개의 신원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사이트에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공개 내용과 대조해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상호 및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휴.폐업한 사이트가 그대로 방치돼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또는 정상영업 여부를 적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에 앞서 대상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변경된 등록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변경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쇼핑몰 이용시 일단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점검하고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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