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K C&C는 13일 “교과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LG CNS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C&C 측은 “오는 18일 법원의 심리가 열리는데 교과부가 1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지난 10일 조달청에 LG CNS와 계약 진행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SK C&C는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올 초 평가 점수에서 2위였던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교과부를 상대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SK C&C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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