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3일 오는 6월부터 도심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철도고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반열차의 최저운임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새마을호 열차는 기존 80㎞에 해당하는 최저운임 거리를 50㎞로 낮춰 최저운임을 7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하한다.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한다. 운임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수원, 동대구∼영천, 부산∼삼랑진, 울산∼해운대, 익산∼군산, 순천∼여수, 송정리∼목포, 천안∼홍성, 서대전∼논산, 안동∼영주 등이다.
또 출퇴근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승차권도 함께 인하한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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