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민주당이 9일 국정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특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에도 전자투표가 도입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전했다. 이르면 차기 중의원 선거부터 전자투표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증거가 될 기표용지가 남아야 한다며 전자투표 도입전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의안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전자 투표기에 투표 내용을 종이로 기록하는 기능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이 기록 의무화에 대한 검토는 총무성이 조만간 설치할 연구회에서 이뤄진다.
양당은 당내 동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참의원 회의에서 이를 가결, 이후 열릴 중의원 회의에서 재차 의결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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