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32.9%에 달하는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교통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종결되는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지난해 12월31일자로 소급해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교통장관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또 올해 1월1일부터 부과된 상계관세는 해당 회원국 세관당국에 요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상계관세 종료 결정이 오는 9일 EU 관보에 게재된 후 10일부터 공식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회원국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간 D램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각료회의)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U 이사회가 집행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계관세를 공식 철폐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하이닉스의 D램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해 11월 "2001년 10월의 채무 재조정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며, 2002년 12월의 채무 재조정은 하이닉스에 혜택이 없기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WTO 최종 승소 이후 비슷하게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도 자체 재심을 통해 하이닉스 상계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앞서 EU는 2003년 7월 하이닉스 D램에 5년 간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2006년 4월 WTO 분쟁에서 한국이 부분 승소함에 따라 상계관세를 32.9%로 다소 줄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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