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 소송` 패소 3억6740만달러 배상

 마이크로소프트(MS)가 통신장비업체 알카텔-루슨트와의 터치스크린 및 전자펜 관련 기술 특허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법 배심원은 4일(현지시각) MS가 알카텔-루슨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으로 3억6740만달러(3577억여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알카텔-루슨트는 애초 MS가 자사의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해 17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은 이중 2건을 인정하고 비디오 해독 기술 등에 대해서는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톰 버트 MS 대변인은 “이 두 건의 사용자환경(UI) 특허권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면서 “즉각 두 평결을 뒤집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결은 알카텔-루슨트가 지난 2003년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과 게이트웨이 등 MS 제휴선이 15건에 달하는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한 MS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중 일부에 해당된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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