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 및 공공 정보화 주무기관이 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소관 법률이 기존 2개에서 10개로 대폭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개편 전 행정자치부 시절 전자정부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정보화 관련 법률을 소관 법률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부처 개편으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등이 소관하던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이 추가돼 총 10개로 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 및 공공 정보화 분야의 발전과정을 감안해 정보화 관련 법률의 추가적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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