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의 계정을 사전 통보 없이 영구 정지시켜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업체가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박모씨 외 1인이 제기한 ‘게임계정 영구이용조치해제청구’ 민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4시간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업체 이용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법원의 결정은 게임업체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더욱 성숙된 게임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자가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 계정 이용이 정지, 압류된 다른 소비자 분쟁 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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