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침해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하이닉스-램버스간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램버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억3000만달러를 놓고 벌이고 있는 특허료 소송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램버스가 특허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촉발된 이 법리 공방은 1차,2차는 하이닉스가 모두 패소,하이닉스는 램버스에 1억3000만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봉착했었다.
이에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 취득당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마이크론,난야 등과 힘을 합쳐 미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제소,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받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만약 이번 3차 공판에서 하이닉스를 포함한 D램 업체들이 주장하는 램버스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질 경우 램버스의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법원 배심원들은 제 3차 평결에도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근 8년을 끌어온 하이닉스-램버스간 특허 침해 소송은 하이닉스에 불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아직 1심에 대한 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배심원들의 결정을 뒤집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만약 1심에서 불리하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램버스의 특허소송은 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 대만 난야와 함께 삼성전자도 개입되어 있어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D램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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