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 www.hynix.com)가 美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들의 램버스 평결과 관련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 26일 美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램버스가 반독점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
이에 하이닉스반도체는 27일 금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등 메모리업체 3사는 공동으로 램버스가 JEDEC 에서 표준화된 Memory Interface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업계 구성원들과 JEDEC을 기만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FTC)는 지난 2006년 8월에 램버스가 JEDEC 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으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ttee) 역시 2007년 7월에 램버스의 반독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일 배심원들의 평결은 이러한 결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으로, 이후 남은 절차로는 앞서 진행한바 있는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파괴 여부와 특허 침해의 여부 등에 대한 1·2차 공판 결과를 함께 고려해 추후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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