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들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며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고 올해 1월 15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했다. 이에 소비자 221명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정 건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에 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MBC 콘텐츠에 대해서 지난 1월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KBS와 SBS 콘텐츠 유료화는 6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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