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정치권과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부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24일 국회 방통특위 홍창선 의원(통합민주당 간사)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는데 야당 몫으로 합의했다”며 “관련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어 (여야가) 따로 합의한 것이며 속기록에 남겼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만일 통합민주당 추천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부위원장을 뽑는다면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 여권 및 청와대와의 정치적 진통을 예고했다.
그러나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이 야권 인사라면 (국무회의 등의) 그림이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즉,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여권인 가운데 방통위 부위원장만 섬(야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방통위는 이 같은 직무대행 기능을 감안해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송도균 위원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형태근 위원 내정자가 부위원장을 맡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은 나이와 사회 경험에 힘입어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합하고, 형 내정자는 오랜 행정 경험이 장점이다. 하지만 송 위원이 지난 3년 이내에 특정 방송사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형 내정자가 고속 발탁승진한 것은 단점이다.
이에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권에서 모두 차지한다면, 그만큼 ‘방송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국회 방통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이경자·이병기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인지, 여권 바람대로 송도균 위원이나 형태근 내정자를 통해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할 것인지가 제1기 방통위가 풀어야 할 첫 매듭이 됐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대로 부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4인의 주요 경력
◆송도균 △MBC 경제부 차장, 부국장 대우 △SBS 보도국장, 이사, 사장, 상임고문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석좌교수
◆형태근 △경북체신청장 △정보통신부 감사관, 국제협력관, 정보통신협력국장, 정보통신정책국장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자 △제8대 한국방송학회장 △제5대 한국방송개발원장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방송진흥원장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이병기 △서울대 연구처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국통신학회 수석부회장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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