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혜훈 의원 등 13인, 이은영 의원 외 145인, 노회찬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며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행안부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통합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관리·기술·인식·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됐던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을 포함시키고,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새 법안에 추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명세의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민간부문 CCTV 설치와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주요 이슈를 놓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 연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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