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애완견에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 이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보호.관리와 유기 방지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고유 번호가 기록된 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주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하고 등록제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이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 군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1만6000원이지만 제도 첫 시행 1년간은 50%만 받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가 내년 4월부터 애완견에 생체주입형 RFID칩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뤄져 주목된다. 당시 애완업계는 서울시가 생체주입형 칩의 의무화가 곧바로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완견의 안전을 위해 칩을 삽입할지는 견주의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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