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LCD 설비 시장 선두업체인 에스에프에이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 일명 장하성펀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KCGF는 13일 에스에프에이 경영진이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 수를 마음대로 축소해 주총을 부당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KCFG는 이날 발표 자료에서 “정관상 3명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현 경영진이 추천한 감사후보와 펀드가 제안한 감사후보중 1명만 선임하겠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아 주총을 불공정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에프에이는 정관상 3명까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기업규모를 감안할때 너무 많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에스에프에이는 감사 1명만 두어왔지만 올해 주총을 통해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장하성펀드와 에스에프에이의 갈등을 다룬 본지 보도(3월 12일자 2면 참조)에 대해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K모씨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면 반론을 제기했다. 에스에프에이의 전 직원이자 주주인 K모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주주 대표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 경영진을 상대로 창원지법·부산고법 등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경영진이 집단폭행·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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