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을 때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때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와 SMS를 통해 발급받은 비밀번호로도 신용정보 활용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를 내려받으면 무선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전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SMS를 통해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금융소비자는 지점을 방문,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업계에서만 연간 250억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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