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다음달 9일 치러질 18대 총선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용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테스트해 시·군·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22일 인터넷 열람용 자료를 추출해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자료들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주민번호 뒷자리 4개를 암호화하던 데서 올해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끝 3자리를 암호화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서비스는 시·군·구 홈페이지 담당자가 운용하며 열람기간이 끝나면 인터넷열람 화면과 자료는 삭제된다.
선거인명부는 원래 선거일 이전에 지정된 열람기간(3일) 동안 공람(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을 다니며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열람(문서자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공람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람이 폐지되고 문서와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해졌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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