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폐휴대폰 수거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연내 ‘자원이용촉진법’을 개정, 휴대폰 판매점이 사용이 끝난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빠르면 2009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유용한 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전에 쓰던 제품은 반납해 줄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도 단말기에 포함된 주요 금속의 재활용 및 판매점의 폐휴대폰 수거에 관한 안내를 제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휴대폰은 ‘도시광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희소 금속 등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회수율은 크게 낮다면서 이를 어기면 회사명을 공표하거나, 50만엔(약 4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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