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평생교육법’에 의해 규정됐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을 위한 본격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 본 제·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 △고등교육법으로의 전환절차 등이다. 이외에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하게‘고등교육법’ 및‘사립학교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지며 일반 대학과 같이 특수대학원 및 산학협력단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명시,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원화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목적·설치자·위치·학칙·학교헌장,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 2년간)의 재정운영 계획과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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