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관련 시정조치 주요 내용
○결합상품 관련 금지사항
·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폐지·제한해 SKT계열사의 결합상품만 이용토록 하는 행위
· SKT 및 하나로텔레콤의 유통망에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위한 SKT의 이통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요청시 SKT의 이통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하게 하는 행위
○800㎒ 로밍
· 다른 사업자가 800㎒에 대한 공동사용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지 말 것
○기타
· SKT와 하나로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 분기 공정위에 보고
· 준수기간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5년간
· 2011년 6월 30일 이후 공정위가 재검토해 시정조치 철회·변경 가능
○정보통신부에 대한 요청사항
· 800㎒ 주파수 이용기한(2011년 6월 30일) 이후 복수 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
· 주파수 이용기한 이전까지 SKT의 800㎒ 여유대역을 회수,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
· 800㎒주파수 로밍 관련 규정 제·개정안 마련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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