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없이 정부 도·감청 요청에 협조한 통신업체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간 대결에서 공화당이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9·11 테러 이후 통신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대를 촉구해 온 부시 행정부의 행보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13일 로이터는 민주당이 발의한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31대67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통신기업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대신 무고한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의석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자신했지만, 표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화당에 가세, 민주당 안을 부결하고 앞서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화당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도 정부 도감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공화당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하원은 지난해 법원과 의회가 정부의 통신 도·감청을 더욱 엄격히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며 면책 특권을 현재 소송이 걸린 통신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해달라는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한편,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프린트넥스텔 등 주요 통신기업들은 9·11 이후 미 정보 당국에 도·감청 자료를 법원 허가 없이 제공했다는 혐의로 40여개가 넘는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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