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 관련 6대 법규가 국내 기업의 현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겠지만, 정보통신(IT) 등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연구개발(R&D)센터 진출 등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외자 기업에 각각 33%와 15%로 다르게 적용했던 기업 소득세율도 신 기업소득세법에서 25%로 단일화해 외자 기업의 조세부담이 커지지만, 세제혜택 기준이 지역에서 산업으로 바뀌면서 IT·생명공학(BT) 등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R&D센터의 기업 소득세율은 15%로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독점법 시행은 반도체·통신·LCD·건설기계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규제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법제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에 위협인 동시에 도약의 기회가 된다며 정부는 국내의 IT·서비스·R&D 등 첨단기술과 서비스 업체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면서 사업 철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철수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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