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를 하는 개별 행정부처와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 모순된 정책집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개별 행정부처는 부작용이 많고 시장원리에 어긋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와 경쟁정책 간의 모순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가 행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도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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