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보완돼 소송 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특허청은 그간 특허소송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던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공식적인 감정이 이뤄지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경험이 풍부한 책임 심사관과 파트장급 90명으로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공신력 있는 소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특허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특허 및 기술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간 제도상의 미비로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는 법원 및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변호사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특허·실용 신안권 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민·형사 사건으로 법원·검찰이 통상의 감정 의뢰가 곤란하거나 특허청의 공신력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허소송지원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사·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 특허 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관의 기술 감정 이전에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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