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전화서비스 3사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소비자를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에 의무 사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가입행위로 말미암아 과징금 13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련 행위 즉시 중지를 명함과 동시에 과징금으로 각각 9억5000만원,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사용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이 무단 가입 106건, 의무 사용 조건부 가입 4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가 각각 25건, 2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LG텔레콤은 무단 가입 5건, 의무 사용 조건부 가입 999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위는 또 같은 조사기간 동안 교육청·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여주고, 이용약관과 달리 요금을 감면해준 행위를 한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에도 각각 3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중섭 통신위 총괄사무팀장은 “대리점 등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적게 느끼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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