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요금인하 해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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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요금인하 방침의 윤곽이 내달 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금인하의 핵심 도구로 가상이동통신망(MVNO), 일명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가 유력하게 부상했다. 특히 재판매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규제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및 고시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 활성화=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사실상 독과점 형태”라고 규정한 뒤 “이동전화 요금 인하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MVNO 제도의 도입을 요금인하라는 등식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발언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경쟁을 통한 자율 인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론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SK텔레콤에 대한 도매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해석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 SK텔레콤에게 재판매를 요청하는 기업에 낮은 수준의 도매가격으로 재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싼 요금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쟁 상황이 요금인하의 효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물론 그런 사업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사업자 수를 다수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재판매 사업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별정통신사업자는 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시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시장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재판매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많은 사업자의 출현을 유도하면 된다.

 이밖에 재판매 사업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6개월 내에는 고시를 제정하게 규정돼있는데 주무부처가 고시 제정에 속도를 내면 상반기 중 제도 시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모든 조건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결과다. 역으로 SK텔레콤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도매 규제 자체가 전반적인 규제완화 흐름에 어긋난다’는 입장인데 그 규제 수준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또, 도매요금을 결정하는 원가 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지금과 같이 고착된 3개 구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도매규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자발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도매규제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연말 사업법 개정안 확정 당시 “도매 대가 규제 방식은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안에서 결정한 요금을 인가하는 형태 등 방법은 다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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