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방통법 제·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IT 관련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IT 관련 법안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로 헤쳐 모인다.
법안이 통째로 이관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법안은 기능에 따라 2∼3개 부처로 분산된다. 정통부 소관법률의 이동은 산하기관들의 소속부처 변경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인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내용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양분된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기관 육성, 연구과제 지정, 정보통신진흥기금 부과 등은 지식경제부가 맡는다. 반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설치 및 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 등은 방통위가 맡는다. 와이브로 중계기 등을 설치할 때 현재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방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기술개발·표준화·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지식경제부로 간다. 이용자 보호 및 통신 과금 관련 조항은 방통위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협회 관련 조항도 방통위로 가며 정보보호산업협회 관련 조항은 지식경제부로 간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역시 행정안전부가 맡지만 일부 기능은 지식경제부와 방통위 소관이 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신기술지정·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련 조항은 지식경제부가, 초고속국가망 관리는 방통위가 각각 맡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정보보호컨설팅 관련 조항은 지식경제부 소관이 된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로 가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지식경제부로 간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식경제부 산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문화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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