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의 개인 정보 노출이 대부분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공공기관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0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 정보 노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에 처벌 강화 등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개, 서브 사이트 486개)의 개인 정보 노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지난해 7월 4만7636건에서 11월 557건으로 486개 서브 사이트는 10월 6643건에서 12월 2169건으로 개인 정보 노출 건수가 현저히 감소됐다.
노출 건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으로 즉각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컨설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해 교육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 마련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시 담당자에게 구상권 행사 △웹사이트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 의무화 △취약기관 중심으로 집중 점검 사이트 확대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점검 결과 적극 반영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및 개인 정보 노출 사전 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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