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콘텐츠 무단 공유 원천 봉쇄

 AT&T가 온라인상 콘텐츠 무단 공유를 막는 ‘인터넷 경찰’을 자처했다.

 테크월드뉴스는 AT&T가 P2P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파일 중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려진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24일 전했다.

 AT&T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자사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P2P 모니터링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최근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수의 디지털 지문 기술업체와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23일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랜달 스티븐슨 AT&T CEO가 방점을 찍었다. 스티븐슨은 “마치 비디오 가게에 갔는데 누군가 DVD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과 같다”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온라인에서 콘텐츠 무단 공유를 현실의 도둑질과 동일시하는 강경 발언으로 조만간 P2P 모니터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AT&T의 적극적인 행보는 사실 의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자사 망 이용자가 저작물을 무단 공유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AT&T가 이용자 반발을 사면서 섣불리 움직일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P2P 콘텐츠 공유가 ISP에 엄청난 네트워크 부하를 안겨 준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찾았다. 컴캐스트가 P2P와 관련된 모든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다가 통신위원회(FCC)로부터 인터넷 접근성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P2P는 ISP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ISP들이 점차 단순한 망 제공을 넘어 콘텐츠를 함께 서비스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나가면서 불법 콘텐츠 근절 자체 역시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AT&T는 기존 ISP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 불법 콘텐츠만 걸러내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망은 아직 이르다.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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