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 시스템통합 기업과 계열사 간의 계약이 한미FTA 타결에 따라 미국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진흥원이 펴낸 정보화정책 최근호에 게재한 ‘국내 빅3 시스템통합 기업과 계열사간 구속계약에 있어 안티-트러스트 법 적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국과 미국간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기업은 그들이 그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근거해 자국에서 활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에서 김 소정 선임연구원은 국내 시스템통합I업체와 계열사 고객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구속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 의도가 미국의 반독점법의 근간인 클레이튼법(Clayton Act) 3조에서 언급된 충분히 경쟁을 완화하거나 독점을 야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국과 미국간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기업은 그들이 그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근거해 자국에서 활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한미FTA 조항 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제’가 포함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정 선임연구원은 “재벌시스템 하에서 그 동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직적 담합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의 각 조항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미국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제소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 CNS 법무팀은 “한미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미국의 반독점법이 국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문에서 거론된 반도체 사례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공급자의 불법적인 가격담합에 의한 것이지만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서비스기업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수행댓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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