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을 동원해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 가입자 유치를 한 LG그룹이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자사 임직원을 상대로 엑스피드 가입자를 유치토록 한 LG파워콤,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LG파워콤(3억2400만원), LG화학(1억8800만원), LG전자(1억7900만원) 등 3개사에 대해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지난 2006년 6월 전 그룹사 임직원을 동원, 약 50만명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계획하고 직원 개인당 가입자 유치 목표를 주는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를 통해 조직별·개인별 유치실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해 임직원 실적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직원들을 압박했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현재 총49만4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초고속인터넷 사업개시 불과 2년 만에 시장점유율 10%를 초과, 3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LG그룹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사원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될 LG파워콤뿐 아니라 임직원을 동원한 LG화학과 LG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룹사 지원을 위한 사원판매의 위법성을 분명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그룹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LG텔레콤의 PCS상품을 그룹사 임직원 또는 하청업체를 동원해 판매한 혐의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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